서울, 2월03일 (로이터) - 특검이 3일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에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동조 청와대 외신대변인은 "청와대는 군사상 ㆍ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특검의 압수수색 요구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48분 현재 청와대 경내 진입을 놓고 청와대쪽과 압수수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국내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해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다 실패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물을 수령해간 바 있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 서울 금융위 사무실 일부 및 세종시의 공정위 사무실 일부 등에 대해 삼성뇌물, 미얀마 ODA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됐다며 이들 두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임규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경 "특검이 나와있다. 다만 어떤 이슈를 갖고 어던 자료를 요청할 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