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2019년 제4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2개 제품에 대해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지정증서를 수여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2019년 11월7월부터 2022년 11월6일까지로 수출․고용 등 실적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 마스코트 [사진=조달청 홈페이지 캡쳐] 2019.11.20 gyun507@newspim.com |
조달청은 이번 4회차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인해 연간 89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을 기대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제도가 미래성장동력 육성·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등 정부정책을 든든히 뒷받침 하는 전략적 조달자의 주역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달기업도 우수제품 진입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4회차에 이어 내년도 지정심사 계획 및 일정은 11월 하순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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