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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에 증여세.가산세 부과해야 - 참여연대

입력: 2016- 03- 14- 오전 10:46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에 증여세.가산세 부과해야 - 참여연대

서울, 3월14일 (로이터) -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 2월25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1.05%)를 3천억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띠리 즉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14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 원천이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지난 2014년6월20일 일부 매각해 조달한 5천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재단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특수관계인인 재단이사장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금지행위를 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보고 있다.

법 시행령이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만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사업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 취득은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다라서 수익용 재산의 취득을 공익목적사업 범주에 포함시킨 국세청 유권해석이 상증세법과 시행령을 거스르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삼성생명 주식 매각후 1년이상 별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고, 이재용 재단 이사장이 3월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요청받은 상황이며, 순환출자 해소 시한이 임박한 2월25일 매각대금을 사용해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이사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 이창호 기자)

(changho.lee.thomsonreuters.com@thomsonreuter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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