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인보사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남아있고 특히 코오롱 측의 이의신청 절차도 존재해 최종적인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장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하지만 여기서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기한은 연장된다. 코오롱티슈진 측이 코스닥시장위원회 이후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이후 15일 이내 재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인 것이다. 특히 재심의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게 되면 기한은 더 연장된다. 개선 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으며, 기심위와 시장위의 부여 기간이 도합 2년을 넘지 않는다.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를 비롯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모두 상장폐지 결정이난다고 하면, 약 한달 반이면 최종적인 상장폐지가 이뤄지게 된다”며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 등에서 개선기간이 결정되면 최장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MP그룹도 이후 진행된 시장위원회에서 4개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가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MP그룹 상장폐지를 또다시 심의·의결했으나, MP그룹이 이의신청을 하해 다시 8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하지만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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