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동용 가방·바퀴달린 운동화 등을 포함한 51개 완구·생활용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2월 신학기를 맞아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 총 6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리콜대상 중 일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아용 가방, 바퀴달린 운동화, 속눈썹 열 성형기, LED 등기구 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됐다. 아동용 섬유제품(8개)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학용품(6개)·바퀴달린 운동화(1개) 등에서도 납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생활용품 중 속눈썹 열 성형기(3개)는 온도 상승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전기찜질기(6개)·LED 등기구(5개) 등이 온도 상승, 이상운전 등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하면 된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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