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지만 43개 업체는 여전히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2만2000명이 이들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5개 상조업체 중 92개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6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며 모든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25일 시행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 미충족 업체는 작년 3월 131개에서 올해 43개로 줄었다”며 “하지만 43개 업체의 회원 2만2000명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43개 업체 회원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가 그동안 낸 돈 전액을 인정해줘 6개 우량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43개 업체 회원이 추가금을 내지 않고 갈아탈 수 있어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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