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30일 (로이터) -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법 규정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춘식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