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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블록체인과 인터넷의 미래’를 주제로 해시드 오픈리서치 창립 기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웹3.0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모든 회계 원리는 권리와 의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나 노드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계약 주체가 없어 회계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전했다. 디파이에서 지급되는 이자는 알고리즘에 따라 배분된다. 블록체인 검증자(validator)로서 노드 운영을 한 대가로 지급받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기존 회계 개념에선 알고리즘과의 거래에 대해 계약 주체를 명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계약 상 의무나 권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파트너는 “기업이 똑같이 밸리데이터를 하고,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유동화 시점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수치가 달라진다”면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는 하지만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 진도가 빠르진 않다”고 전했다.
대체불가토큰(NFT)도 회계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다. 이 파트너는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인이 NFT 등 가상자산 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김재윤 오버랩스 대표는 “암호화폐 등을 회계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블록체인은 누구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해당 지갑이 보유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기에 기존의 회계 기법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