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FIU는 최근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팍스와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통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나 운영, 서류 보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적사항 20여개를 추출했다. 이후 개별회사의 소명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거래소 모두 회사 차원의 기관 주의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 주의, 상장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일부 직원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상 주어진 AML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고객확인제도(KYC)에 미흡함이 발견된 사례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순차적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코인원, 고팍스, 코빗, 업비트, 빗썸 순으로 실시한 결과 코인원과 고팍스는 가장 먼저 심의 결과가 나왔다.
FIU '주의' 처분은 제재 수위가 가장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는 수천만원, 코인원 등은 수억원대 과태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FIU는 다음달부터 업비트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