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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토큰, 전자증권제도에 포함…금융위, 연말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2- 09- 07- 오전 03:06
증권형토큰, 전자증권제도에 포함…금융위, 연말 가이드라인 발표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디센터
증권형 토큰이 전자증권 제도에 포함된다. 증권 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를 통해 발행·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에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이전에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사안 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그간 정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연구해 온 증권형 토큰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관련해 기존의 전자등록기관을 우선 활용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사, 은행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도록 하고, 예탁결제원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증권형토큰 유통은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권사는 장외거래를 중개할 수 있지만 규모가 제한되고 자기발행 증권은 중개할 수 없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플랫폼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만큼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계좌부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미러링 방식을 임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 방지를 위해 증권형 토큰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증권규제 시스템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사회적으로 큰 효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 “연말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다양한 예시가 담길 것”이라며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계적인 증권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증권성 심사 절차의 실질적 기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상장 심사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내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증권형 토큰 관련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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