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e세디(eCedi)' 도입을 앞두고 기존 모바일 머니 사업의 운영을 보장하겠다며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가나 중앙은행의 핀테크·혁신 부국장 클래런스 블레이(Clarence Blay)는 모바일머니 사업자(MNO)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머니는 은행계좌 없이도 휴대폰 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화폐다. 은행이 아닌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지갑, 모바일뱅킹과 구분된다.
2021년 2월 기준 가나의 모바일 머니 계정은 4090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50% 가까이 급증했다. 가나의 인구수(약 3100만명)를 고려할 때, 인구 1명당 1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