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증권대신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토큰은 규제 당국이 증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대한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 투자유치 방식인데 STO를 진행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맞춰 발행 요건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STO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정이 엄하게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기존의 ICO보다 투자자 보호가 훨씬 강화된 방식이며 안정성이 확보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과 실물자산과의 가치연동이 가능하고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므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STO는 디지털 증권(證券) 대신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발행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과 연동시켜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든 암호화폐라 할 수 있다.
이 증권형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토큰 거래를 통해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고 보유한 토큰을 통해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지갑에 저장 관리되어 해당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되며 발행 총량은 물론 각각의 보유 현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