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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는 이번 소유 주권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당사는 채무 관계에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 원으로 지난 3월 10일 이후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 측이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해 상장사 소액주주에게 공포감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은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 간 법적 소송과 관련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이 피해 금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회사 측 소명 절차 없이 채권자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선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의의나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덴트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10시 12분 비덴트는 전일 대비 0.92% 오른 8,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7일 비덴트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