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규정한 가운데 앰프(AMP), 랠리(RLY), 파워렛저(POWR)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SEC는 지난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혐의를 기소하면서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 중 AMP, RLY, POWR이 빗썸, 업비트, 코빗 등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국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거래소 가운데 현재까지 해당 암호화폐의 투자 위험에 관해 별도로 고지한 곳은 없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SEC가 증권형으로 지정한 암호화폐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