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이후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실체 판단을 통해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나머지는 비증권으로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과 비증권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기준이 현재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외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규제 동향
미국은 현재 SEC를 중심으로 강한 규제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Howey Test에서 더 나아가 SEC는 2019년에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프레임워크(US.SEC190403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은 모두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신시아 루이스(C. Lummis)와 민주당 소속의 커스틴 질리브랜드(K. Gillibrand)의원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보조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성질상 증권으로는 해석되지만,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명시적으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일부 자산을 보조자산이라고 규정했고, 이 보조자산의 경우 SEC에 정기적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면 상품처럼 간주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