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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암호화폐를 제3의 자산으로…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낼 것”

입력: 2022- 07- 08- 오전 01:34
윤창현 “암호화폐를 제3의 자산으로…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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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오른쪽부터), 조명희, 양향자, 조승래, 송석준 의원이 7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NFT 메타 코리아 2022’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씨이오서밋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기존 자산과 다른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에서 열린 ‘NFT 메타 코리아 2022’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제3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자산 위원회를 신설하고 감독·진흥·육성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입법기관 토론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조승래·양향자·조명희 의원이 참석해 국회의 암호화폐 관련 입법 방향과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달러 중심 체제를 뒤집는 화폐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며 화폐를 대신해 비트코인(BTC)을 만들었지만 현재 BTC는 화폐가 아닌 자산이 됐다”며 “암호화폐의 설계도가 아예 틀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미국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테라 역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달러 대체품을 만들며 달러의 지위를 넘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장겸 샌드박스네트워크 웹3사업총괄 부사장과 황라열 힐스톤파트너스 대표는 이날 웹3.0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한 부사장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최근 출시한 대체불가토큰(NFT) 콘텐츠 ‘메타토이드래곤즈’를 시작으로 구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 로드맵을 소개했다.

한장겸 샌드박스네트워크 웹3사업총괄 부사장이 7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NFT META Korea 2022’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코리아씨이오서밋
한 부사장은 “메타토이드래곤즈를 시작으로 돈버는게임(P2E)과 움직임에 대한 보상(M2E) 등에 토큰 활용처를 제공하는 등 NFT 콘텐츠를 도입해 스스로 돌아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완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황 대표는 NFT와 메타버스의 등장과 함께 변화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주목했다. 황 대표는 “온라인과 암호화폐를 거치며 변화해온 금융 시스템이 NFT와 메타버스로 인해 세 번째 변화를 겪고 있다”며 “메타버스의 특징은 현실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의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NFT와 메타버스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암호화폐에 보수적이었던 정부가 NFT와 메타버스가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각종 서비스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기존 가치관을 고수하며 NFT와 메타버스 주 이용자층의 가치관에 맞추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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