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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GE는 5일(현지 시간) 공개한 법률 자문서를 통해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가상자산의 가치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문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백악관 △연방준비제도(Fed) △재무부 등 모든 연방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에 5만 달러(약 6500만 원) 미만을 투자한 직원은 관련 정책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공직자들은 특정 증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치보다 가격이 낮으면 해당 증권에 대한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OGE는 법률 자문서에서 “이전에 조언한 것처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별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인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증권법 목적에 맞게 증권을 구성한다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 지침이 암호화폐 투자에 개방적이었던 일부 백악관 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공개한 팀 우(Tim Wu)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기술 고문처럼 암호화페 투자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직원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