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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가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약 40분 넘게 이어진 구술변론에서 “이 사건 수사는 애초에 구체적 사실을 인지해 이뤄진 게 아니라 1위 거래소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 뚜렷한 근거 없이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업비트의 아마존 (NASDAQ:AMZN)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DB)를 다운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영장에는 미림타워 두나무 주식회사 사무실 및 위 건물 내 전산서버에 보관된 자료를 압수수색한다고 나와 있다”며 원격지 압수수색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장소가 두나무 사무실에 한정돼 있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는 해외에 있는 만큼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피고인 김 모씨의 노트북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 김 모 씨의 증인신문이 끝났는데도 불고하고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노트북 반환을 요구하며 가압류 신청까지 했지만 검찰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주장이 인용됐을 경우를 가정해 공소 사실의 어느 부분이 날아가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구술 변론은 다음 기일인 8월 2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합법적으로 수사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은 ID8이란 가짜 계정을 개설한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1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