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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증권? 종류·조건 따라 천차만별…“세부 규제 필요”

입력: 2022- 06- 11- 오전 02:11
NFT도 증권? 종류·조건 따라 천차만별…“세부 규제 필요”

출처=셔터스톡.
금융 당국이 증권형, 비증권형 코인을 분류해 규제한다고 밝히면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증권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NFT의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세부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디센터는 NFT 종류에 따른 증권성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다.

실물자산 기반 NFT,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 있어 예술품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NFT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눠 가질 경우 소유권 이전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쪼개진 NFT를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고 처분할 수 있다면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 반면 NFT를 구매했는데도 해당 예술품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개별적인 수익화·사용·처분이 어렵다면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물 그림 한 점을 NFT 100개로 쪼개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NFT 보유자에게 그림을 100조각으로 나눠 지분만큼 실물을 나눠주면 해당 NFT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NFT 보유자가 자유롭게 실물 그림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물 그림을 100개로 쪼개서 직접 인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보통은 NFT를 발행한 원 소유주가 그림을 보유하다 가격이 오르면 처분해 처분 대가를 NFT 보유자에게 지분대로 배분해주는 경우가 많다. NFT 보유자는 실물 그림을 직접 갖는 게 아니라 청구권이나 주장 가능한 권리 등을 가진다. 이 구조일 경우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 의견이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NFT 보유자에게 실제로 대상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돼 구매자가 직접 개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실물자산 등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행사해 수익을 나눠준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NFT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NFT 지급…경품에 해당, 증권 아냐 NFT 프로젝트에선 보유자를 대상으로 에어드롭(무상배분)을 진행하는 일이 흔하다. 보유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특정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새로 발행되는 NFT를 공짜로 주거나 다른 NFT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NFT 보유자에게 암호화폐를 에어드롭하는 경우도 있다.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은 BAYC NFT 보유자에게 에이프코인(APE)을 에어드롭했다.

BAYC NFT홀더에게 ApeCoin이 에어드롭됐다./출처=셔터스톡.
권 변호사는 NFT 프로젝트가 “이러한 혜택을 투자자에게 민팅(minting, 발행) 전에 공지하고, 에어드롭 대상이 되는 NFT나 암호화폐가 증권일 경우엔 해당 NFT도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권 변호사 의견이다. 그는 “NFT 프로젝트, 즉 발행자가 임의적으로 NFT 또는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해당 NFT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를 해도 지급한 NFT에 별도의 권리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면 증권이 아니라고 그는 봤다. 권 변호사는 “특정 NFT를 구매한 사람에게 에어드롭을 하는 건 경품이나 이벤트로 다른 상품을 주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며 “원플러스원(1+1) 판매 방식과 다를 게 없어 증권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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