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페이코인, '서비스 중단' 우려 불식…"실명계좌 필요 없는 사업구조로 변경"

입력: 2022- 05- 03- 오전 03:05
페이코인, '서비스 중단' 우려 불식…

/출처=페이코인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측이 2일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페이코인 사업 구조상 관계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서비스 중단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모회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페이코인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존대로라면 페이코인을 취급하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페이코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250만에 이르는 페이코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페이프로토콜은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은 FIU와 협의중인 사안"이라며 "당국의 가이드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서비스 중단설에 반박했다. 이어 "변경된 사업 구조에서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상 '가상자산과 법화와의 교환 없이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이프로토콜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가상자산 결제 관련 업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답변 없이 사업을 시작할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유사한 결제 서비스 플랫폼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곧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독점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디센터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