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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에 KG이니시스까지 판 커지는 '결제형 코인' 시장… 이용자 보호는 '사각지대'

입력: 2022- 04- 13- 오후 08:06
다날에 KG이니시스까지 판 커지는 '결제형 코인' 시장… 이용자 보호는 '사각지대'

/출처=셔터스톡.
다날·KG이니시스 등 전자금융업 사업자들이 결제형 코인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가상자산 결제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구축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면 큰 리스크 없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결제형 코인’을 규제할 법률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때문에 암호화폐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가진 기존 결제업체들이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결제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G이니시스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상자산 신사업 추진 계획’에서 올해 안에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마친 KG이니시스는 현재 코인 발행을 위한 해외 자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또다른 결제대행(PG)사 다날도 자회사 '다날핀테크'를 통해 유사한 가상자산 결제사업 '페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다. 빗썸·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페이코인을 구매하면 편의점과 카페, 영화관 등 가맹점에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페이코인 가입자 수는 약 250만 명, 가맹점 수는 7만 개에 이른다.

업계에선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기존 결제업체들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한다. 이미 확보해둔 결제 인프라에 암호화폐만 태워 운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에겐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기존 업체들에겐 호재다.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결제형 코인 시장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KG이니시스와 다날 외에도 여러 결제업체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가상자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결제에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결제형 코인이 법 테두리 밖에 있다보니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제형 코인은 미리 충전한 돈을 결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불충전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하지만 운용 상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사업자들이 외부기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는 모두 이용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되거나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지급불능 사태가 터져도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시세 폭락으로 보유한 암호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져도 이를 보전 받기 어렵다.

결제형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결제형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결제형 코인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지 못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금전적 가치가 저장돼 있어야 하는데, 암호화폐의 경우 시시각각 가격이 바뀌어 금전적 가치를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정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 순 없다"며 "전금법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인식이 여전히 경직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의 공백이 있다면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 의무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가상자산은 한번 발행하고 나면 발행자가 어떠한 법률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며 "전금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만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당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일종의 '선긋기'를 하며 제도권 포섭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 보호 조항이 포함된 독자적인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상자산업권법 논의에 결제형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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