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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與, 소득세법 개정 추진

입력: 2022- 01- 21- 오전 09:25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與, 소득세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2022년 1월 20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수준의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3억 원 이하의 소득은 현행 20%를 유지하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에서 "250만 원 면세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미 면세점을 올리자는 말씀을 드렸다. 5000만 원까지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 현재 250만 원은 너무 지나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봤다가 이듬해 수익을 거뒀을 경우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손실액(투자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은 결손이 있을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금융투자 소득은 5년에 걸쳐서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 국민의 자산 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주식이나 펀드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앞서 5000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5000만 원 수익까지 비과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조건부 ICO 허용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의심하는 시선들도 있지만 이미 1000만 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런 현상들을 인정하면서 더욱 왕성하고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공신력을 부여해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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