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두나무 사옥을 방문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빗썸에 회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FT로 발행하는 시연도 했다.
간담회 이후 이 후보는 가상자산산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화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 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는 감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했다. 특히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 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윤 후보도 ICO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ICO의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은행이 공신력을 인정한 곳에 한해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