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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권법은 '나 몰라라'···암호화페 과세에만 목맨 정부

입력: 2021- 11- 23- 오후 11:38
가상자산업권법은 '나 몰라라'···암호화페 과세에만 목맨 정부

출처=셔터스톡.
정부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한 채 암호화폐 과세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는 추진하지만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애매하다는 윤창현 위원의 지적에 “사실 (금융위가) 총리실, 국조실이 총괄부서로 돼 있다”며 “부서 하에서 한 번도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조율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도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꾸리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선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출처=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속기록.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업권법이 13개에 달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 금융감독 당국의 현재 역할 범위, 사법당국과의 역할 규정이 제일 고민”이라며 추상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김병욱 소위원장은 “지난 2~3년 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문제인데 똑 같은 얘기를 또 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들을 검토하고, 행정부인 금융위가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 별다른 입장이 없어 논의가 겉돈 셈이다.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지속되자 도 부위원장은 “지금 나와 있는 입법안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도 부위원장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NFT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과세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기획재정부 입장이고 저희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만약 도 부위원장의 발언대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면 현재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모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충분한 고민과 현황 파악 없이 모순된 발언으로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나서고 싶지 않은 떠밀리는 듯한 느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부분도 느껴지고 참 굉장히 곤혹스럽다”며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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