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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론회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과세해야, 유예 불가피" ··· '내년부터 과세' 고수 기재부 압박

입력: 2021- 11- 03- 오후 11:17
與 토론회

3일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다른 투자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지는 것인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열음이 예상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가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암호화폐는 회계상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 분류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선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연 250만원까지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 매매 등에 의한 금융투자소득이 연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과 대비된다.

오 교수는 “암호화폐는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징수 관련 기술적인 문제를 추가로 보완하고 나서 과세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최근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여당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만큼 정파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정부가 과세 유예에 대해 더이상 물러나지 않고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과세 당국은 암호화폐 과세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현장의 이야기와 상충된다"며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행하는 게 과세의 기본 자세”라고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집행력을 가지려면 기술적 이해가 기반돼야 한다”며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과 같은 기관을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노 의원이 발표한 민주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54%)가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자(42%)보다 12%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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