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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명 '알리바바 코인', 미디어 대상 손해배상 청구 패소

입력: 2020- 10- 26- 오후 01:54
© Reuters.  단독. 일명 '알리바바 코인', 미디어 대상 손해배상 청구 패소

국내에서 일명 '알리바바코인'으로 알려져있는 ABBC(시총 44위)가 미디어 코인크레더블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코인크레더블(더 컨시움)이 제기한 ABBC 코인의 '업비트 거짓 상장 정보 제공' 의혹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인니스는 26일 서울지방법원의 해당 건에 대한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원고 ABBC 측이 피고 코인크레더블에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가 게재한 기사 '업비트, 거짓 상장정보 경고...해당코인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반론보도문 게재 ▲정정보도 게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장 지원 계약 체결이 거래소 상장을 담보하지 않는 점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점 ▲상장 검토 절차 관련 구체적 진행정도에 대한 자료 제출되지 않은 점들을 판단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에 대해 "ABBC 코인이 업비트 등 거래소에 수 주 내에 상장될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공지가 허위일 수 있음을 알린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에서 "거래소 상장 여부가 암호화폐 거래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진정성 여부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 및 거래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인크레더블은 ABBC의 업비트 등 글로벌 탑클래스 거래소 상장 임박 공지에 대해 거짓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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