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법률 전문가 샤오싸(肖飒)가 인민은행법 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22조는 토큰 발행, 판매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중국 정부가 토큰 발행, 판매를 단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죄명은 형법 제225조 불법경영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토큰을 금융 유통수단으로 삼거나 가격을 매기는 도구로 이용해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범죄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마디로 과거 암호화폐 시장이 회색 지대였다면 앞으로는 흑색 산업이 될 수 있다는 평이다. 우발적인 OTC(장외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비트코인의 법률적 성격은 '특정 가상상품'으로, 고의성이 없는 상호 교환 행위는 합법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익을 위한 업자의 OTC 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은행법 개정에 앞서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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