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가족 사기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와 아내 B(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비트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30명을 속여 총 9억7천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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