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홍남기 부총리 "암호화폐도 거래내역 완벽히 파악되면 금융자산 과세 가능"

입력: 2020- 10- 08- 오후 05:30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결정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현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