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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붕 금감원 부국장 "특금법, 명확한 지침 마련과 감독당국 협력 필요"

입력: 2020- 09- 23- 오전 10:13
이해붕 금감원 부국장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내년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과 감독당국의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시대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 그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 부국장은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와 관련해 법이 명시한 가상자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결제 수단이나 투자 목적의 자산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 명시한 전자화폐의 경우, 여러 요건(△2인 이상 광역지자체 및 500개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구입,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 △현금/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자화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규정만 충족한 지급결제 수단 또는 투자 목적의 자산은 어디에 포함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부국장은 금융 감독당국과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 준수 환경 및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공조체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ATF 지침의 본래 취지에 따라 당국이 단순히 사업자를 감독하고 지시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 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FATF 지침에도) 일부 사업자가 규제 준수 역량이 부족하면 도와주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특금법의 성격이 파트너십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근거로 "(당국이) 기존 금융관련 규제행위와 가상자산거래 행위 간의 규제경계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국장은 "특금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법제도 원칙이 뭘까를 다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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