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이 110만 비트코인 소유권 소송 관련 크레이그 라이트의 약식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이라 클레이만과 크레이그 라이트 간의 110만 비트코인 소유권 분쟁은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게 된다.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이란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생략하고 법률심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공소시효, 원고의 동반자 존재 증명 불가, 재판부의 관할권 문제 등 6개 이유로 약식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모든 이유에서 크레이그 라이트의 약식 판결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4일 플로리다 법원이 4일 발부한 명령에 따르면 해당 재판은 2021년 1월 4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재판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의 법적 지위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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