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잔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호주·미국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검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 '도로교통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보다 제한되는 경우 도입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와 사용처를 확장하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인증에 필요한 최소 정보가 QR코드 등의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스캔 기기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도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 개발·도입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특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