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의 세부 규제 내용을 정한 개정 시행령 초안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업계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금법은 규제법이어서 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 AML 의무를 지게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같은 구체적 사안들이 시향령에 구체화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초안이 드러나지 않아 정작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신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하지 못한채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AML등 법이 정한 의무를 따르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과 6개월 이상 걸리는 시스템 투자가 필요한데, 규제 적용 사업자 범위를 알 수 없으니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령 몰라 사업준비 못한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업체들은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