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업체 규모나 취급자산 가치 등과 관계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디센터가 2일 전했다. 단, 원화-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된다.
Provided by 코인니스
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업체 규모나 취급자산 가치 등과 관계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디센터가 2일 전했다. 단, 원화-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된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