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은 25일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소관부처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이르면 9월 둘째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괴지 않았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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