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사기 혐의 등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48) 회장과 운영진이 다수의 ‘유령 계정’를 통한 ‘자전거래’(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 5월 내부자로부터 코인빗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전체 거래량의 99%가 조작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시세조작을 통해 실현한 코인빗의 부당수익 규모가 최소 10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최 회장과 코인빗 운영진의 허무인(虛無人) 거래 장부(2019년 8월~지난 5월 거래분) 분석 결과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이 거래됐던 ‘거래소1’의 해당 기간 매수·매도 총액의 99%가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드러났다. 제보자 C는 “다른 대형 거래소들도 일정 규모의 자전거래를 하지만 장부상에만 있는 돈으로 거래를 조작하는 건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는 코인빗의 회계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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