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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