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KICC)과 카카오, GS리테일 등이 새로운 서비스의 상표권 설명란에 ‘가상통화 중개업’, ‘가상통화간 교환거래중개업', ‘가상화폐의 교환용 소프트웨어’ 등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기입하고 있다. 당장 가상자산으로 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향후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결제·수탁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을 대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될 상황을 대비해 ‘가상통화 중개 및 환전업’을 상표권 내 지정상품으로 미리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들 기업이 정부의 규제로 당장은 가상자산 사업에 나서지는 않지만, 향후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상표권을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포석을 미리 깔아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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