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뉴스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코인빗·지닥·캐셔레스트의 ISMS 인증 시한이 20 여일 남았다. 이들은 의무 대상자로 ISMS와 ISMS-P 인증 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진행에 있어 무형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하지만 코인빗은 의무 대상자임에도 '코로라19' 여파로 코인빗 측은 9월에 ISMS 심사를 신청하고, 10월에 사전 심사, 11월에 현장 심사를 받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거래소도 동일한 상황으로, '8월 31일' 시한을 넘겨 심사를 신청하겠다는 코인빗 입장 발표에 업계 일부 동요가 있다고 미디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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