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와 한빗코가 홈페이지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표시를 위반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다. 6일 비아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팍스와 한빗코는 홈페이지 하단에 ISMS 표시를 위반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시청 조치 명령 대상에 해당됐다. ISMS 인증 획득 업체는 인증 마크 표시 의무가 없지만, 표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와 제34조를 따라 ‘인증범위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도 이후 고팍스와 한빗코 홈페이지 하단에는 현재 ISMS 인증 표시가 있다. 고팍스에는 인증 마크만 나타나있으며, 한빗코는 인증범위와 유효기간까지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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