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연방 대배심이 플렉스코인(PlexCoin) ICO를 실시한 Dominic Lacroix, Yan Ouellet, Sabrina Paradis-Royer 3인을 증권사기, 유신사기,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7년 5월~2017년 12월 피고인들은 플렉스코인 투자로 1354%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둥의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플렉스코인 경영진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페이팔, 스퀘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ICO에 참여했다. ICO 모금액은 약 800만 달러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플렉스코인 ICO 조달액 140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10월에는 플렉스코인에 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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