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리플이 제기한 XRP 증정 스캠 피해 소송과 관련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앞서 리플은 유튜브 측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XRP 증정 사기를 단속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리플의 이미지도 실추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통신품위법 제 230조를 인용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가 제3자 콘텐츠의 퍼블리셔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유튜브도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