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같은 저율의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업계의 의견이었기 때문. 전문가들은 자산의 성격과 과세의 편의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역시 이런 ‘무형자산’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국내 거주자에게도,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과세하기는 훨씬 편해진다. 250만원 이상 국내 거주자에게는 금액별로 세율을 다르게 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상승했다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해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복잡해진다. 게다가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별 거래내역 및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거래할 때마다 저율의 세금을 붙이는 거래세는 과세의 근거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로 인해 손실이 날 수도 있으므로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손실에도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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