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하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금융 당국이 몇 곳의 거래소에 ‘사업 허가’를 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17일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이 요구하는 기본 요건 ‘은행 실명입출금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다.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한빗코, 고팍스 2곳이다. 다만 금융 당국이 지배구조를 비롯해, 외국인 지분 수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 당국 신고 수리는 예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추가 비용 감당 여부를 고려할 때 특금법 시행 후 생존할 거래소는 4곳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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