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이하 금관회)가 1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지원 자산 중개 앱 이토로(eToro)는 대만 국경 내 합법적인 증권 및 선물 중개 사업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대만 국경 내에서 이토로는 증권 및 선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만 금관회는 "이토로는 대만 현지 영업 허가를 발급받지 않았다. 이는 대만 투자자들의 돈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미 해당 안건을 검찰 측에 넘겼다. 이토로의 현지 법 위반 여부는 검찰 측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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