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비트코인을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일당 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C(52·여)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44회에 걸쳐 6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주로 "1천달러 1계좌를 투자하면 300회에 걸쳐 1천200∼3천600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까지 손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거나 "판매원을 모집해 매출을 올리면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하위 판매원들을 더 모집하면 등급 수당을 더 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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