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이달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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