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개정 특금법의 가장 큰 의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미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를 지원하는 스위스 증권거래소처럼 한국에서도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 운용, 상품 등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가상자산 기업 신고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ISMS 인증이나 실명계좌를 준비할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 김 위원장은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기업은 FIU가 사업자 신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있는데, 동시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정부 라이선스가 없는 가상자산 기업과 거래를 트면 안된다는 조항도 함께 있어 자칫 이상한 순환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과 업계에서는 현재 FIU가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AML 의무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요구도 함께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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