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수사 당국이 영장 없이 열람한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 기록이 법정 증거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뉴올리언스 항고법원은 최근 피고 리처드 그렛코스키가 제기한 블록체인 및 거래소(코인베이스) 보유 비트코인 거래 기록이 수색 영장 없이 열람되었으므로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그렛코스키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 거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거래 당시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랫코스키는 수정헌법 제4조를 인용해 사법 당국의 영장없이 진행된 온체인 거래 데이터 분석이 불합리적이며, 프라이빗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리인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온체인 데이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 법원은 "허가가 필요없는 블록체인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이용자의 프라이빗 권리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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