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범주에도 끼지 못하고 낯선 기술이던 블록체인·가상자산이 내년 3월이면 법률로 통제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준비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유망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산업 영향을 살펴본다.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다.그간 가상자산이 명시된 법이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규율하는 법률 근거가 없어 사업 곳곳에서 법률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 개정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위를 명시한 것이다. 개정 특금법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금융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자 혹은 배당을 지급하는 행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를 '금융거래'로 정의하고 있다.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개정 특금법의 가장 큰 의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법 적용 후 제도권에 진입한 가상자산 기업들은 생태계 인프라를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